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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경찰 "5초 활용" 해명..."망자 대한 예우는 없나" / YTN

2026-05-19 40 Dailymotion

"검시관, 겸직 허가 후 강의하며 사진 5초 활용" <br />"모자이크 없었던 사실 확인…검토 강화할 것" <br />경찰 "모자이크 안 한 건 문제…사진 활용은 가능"<br /><br /> <br />검시관이 태권도장에서 학대로 숨진 아이의 검시 사진을 수업에 활용해 논란인 가운데, 경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시 사진은 수사 자료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, 망자나 유족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북부경찰청은 검시 조사관 A 씨가 지난 2024년 겸직 허가를 받은 뒤, 강의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 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,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,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A 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,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 해당 사진은 A 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유성호 /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 : 개인 식별이 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는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미도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….] <br /> <br />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·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보호자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92019272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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